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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04. 3.30.] [법률 제6981호, 2003. 9.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공개제한의 고시 등)

①문화재청장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의 주변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08.26 합헌 2003헌바28 판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제54조)

헌법재판소 2005.06.30 합헌 2003헌바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