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27조 (공개제한의 고시 등)
①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②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의 주변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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